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살 난 딸을 둔 여성 A 씨가 전날 경기도 평택 비전동의 6차선 도로에서 겪은 일이 올라왔다.
A 씨는 “서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남성이 누워있어서 앞차에 치인 줄 알고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차로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경찰을 기다리면서 딸을 안심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차 보닛 위에 올라타더니 앞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놀란 A 씨의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에 넘겨진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송 도중 경찰차 내부 유리도 파손했다고 한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서에 가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저는 유리파편이 박혀 살짝 피나는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사건 충격으로 ‘아저씨 온다’는 헛소리를 반복한다”며 “눈으로 보이는 큰 외상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못 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은 장기렌트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은 택시를 이용했다”며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범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합의할 사안인가. 구상권 청구하고 민사 소송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무서운 상황”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이다” “술이 아니라 약을 한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