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벽보 20일까지…전국 4만여곳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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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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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장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와 공보물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장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와 공보물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280여곳에 붙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등 내용이 담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 벽보를 제출한 때엔 벽보가 붙여지지 않는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이라고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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