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달 김포대 “총알 사용해야”… 이사장 주도로 136명 허위 입학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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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율 높이려 직원 가족 등 가짜입학… 교수들에 등록금 내게 한 뒤 자퇴처리
檢, 이사장-교직원 11명 재판에 넘겨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 등 136명을 가짜로 대학에 입학시킨 수도권 전문대 이사장과 교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입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교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경기 김포시) 학교법인 이사장 전모 씨(72)와 전 교학 부총장 A 씨(59), 전 입시학생팀장 B 씨(49), 이 학교 교수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 때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조카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전문대 입학정보시스템에 가짜 신입생까지 더해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전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교직원들에게 “‘총알(허위 입학생)’을 사용해야 한다” “(교직원들의)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라며 가짜 신입생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들은 다시 교수들에게 배정해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게 했고, 입학 직후 자퇴시켰다. 당시 김포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1684명이었는데 이 중 약 8%가 허위 입학생이었다.

전 이사장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자 교육부 실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로 활용되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학교 내 조직적 범행을 의심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전 이사장이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 학사 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김포대는 이사장이 법을 어기며 직접 입시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신입생 미달#김포대#허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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