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위장결혼’ 故홍성엽, 재심 무죄에 1억6천 형사보상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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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YMCA 위장결혼’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으며 유신 철폐 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故 홍성엽씨가 41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억5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씨의 유족에게 1억5896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재심에서 홍씨와 함께 무죄가 선고된 송진섭 전 안산시장에게도 형사보상금 1억631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홍씨는 지난 1978년 11월24일 통일주체대의원 선거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주도, 당시 계엄법이 금지하는 정치 목적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등은 집회에 앞서 정치 목적 집회가 금지되자 규탄 집회를 결혼식으로 가장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당시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남편 역할을 맡았고, 일명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불리는 당시 집회는 윤보선 전 대통령 등의 주도로 서울 YWCA회관에서 개최됐다.

홍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에 따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월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홍씨의 형은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2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홍씨 등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했다며, 재심 대상 판결인 2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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