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추가로 빼돌린 정황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7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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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뉴스1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약 50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횡령 직원 A 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70억 원 중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수시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거래가 무산되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몰수된 계약금을 관리하게 됐다. 금감원은 A 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다음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행된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또 다른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횡령 정황이 나오면서 이번 횡령 사건의 규모는 66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 A 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관리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며 A 씨의 횡령 정황이 나올 때마다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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