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모에 끓는물 붓고 머리채 잡은 패륜아들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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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7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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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60대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함께 패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4·중국국적)에게 징역 1년을, 남편 김모 씨(37·중국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 A 씨(66)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에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같은 해 11월 6일 오전 2~3시경 식당 주방에서 A 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겁을 준 혐의도 있다. A 씨 아들 김 씨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끓고 있는 냄비 물을 A 씨 쪽으로 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12월 1일 오전 10∼11시경에는 A 씨가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는 등 학대했다. 올해 1월 2일 오전 3시경에는 A 씨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A 씨는 늑골 골절,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결혼한 김 씨와 강 씨는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A 씨를 불러 지난해 6월부터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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