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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플라스틱 나왔다’며 환불 요구한 男, 알고보니 조작이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7 16:18
2022년 5월 17일 16시 18분
입력
2022-05-17 16:08
2022년 5월 17일 16시 08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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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부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을 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을 통해 동종업계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 씨는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고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줬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물질이라고 보내준 사진은 1월 캡처 사진”이라며 남성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진과 해당 사진의 상세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날카로운 세모꼴의 플라스틱 조각이 검은 천 위에 놓여있다. 언뜻 직접 찍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상세정보를 보면 해당 사진은 올해 1월 30일에 스크린숏(Screenshot)된, 즉 캡처본임을 알 수 있다.
A 씨는 “(남성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당시, 즉시 매장 영업을 중지하고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환불까지 해줬다”며 “20대 초중반 남자이며 말투는 매너가 아주 좋고 조곤조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사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당한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피해 본 사장님들 꼭 돌려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경험한 사장님들 쪽지 달라. 고소는 제가 한다.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남성의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는 “일단 (가게) 바로 앞에 지구대가 있어서 일 끝나고 방문해 의논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한 자영업자가 “지난 3월에 똑같은 사진으로 환불해준 적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상습·고의적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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