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근로자 97.6% “계속 일하고 싶어”…은퇴 희망 연령은 7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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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7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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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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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올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담은 보고서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의 97.6%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38.1%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로 나타났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고용 안정성’이 2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 수준’ 17.8% 순이었다.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낮은 임금’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 차별’ 14.1% 순이었다.

필요한 정책은 ‘연령 차별 없는 고용 체계’가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이었다.


노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67만 원…“노인친화적 근로환경 필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5.5%다.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가운데 577만 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중이다.

일 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로 가장 많았다.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67만4000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273만4000원 대비 약 100만 원이 적었다. 특히 노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101만3000원, 145만8000원으로, 노인 상용직의 임금인 244만8000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로 ▲노인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 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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