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점입가경’…의사단체, ‘집단휴진’ 최후 카드 꺼내나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7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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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경우 최후의 카드인 집단휴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력을 끌어올려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의사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다른 지역단체와 연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간호법 법안소위 첫 문턱 넘어…새 정부 입장 변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간호계가 추진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또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명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을 없앴다. 이어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하는 등 특별법적 지위를 배제했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했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의사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내용을 대거 삭제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통과로 이뤄졌다. 현 야당이 지지하는 법률인 셈인데, 향후 보건복지부 입장이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위헌소송 예고한 의사단체…간호사 단독진료 우려

의사단체는 줄곧 간호법은 반대했다. 간호법에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간호진료가 이뤄지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현행 법안에 단독진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의사단체 시각이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기류는 지난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도 속속 확인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간호 단독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라며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은 오로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명 의사와 83만명 간호조무사, 120만명의 요양보호사, 4만명 규모 응급구조사도 있다”며 “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을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어넘기는 거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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