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용산정비창 주변 토지거래 더 까다로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6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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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뉴스1
서울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부지와 주변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안산·시흥·수원·성남시 일부 지역도 재지정됐다. 다만 경기 고양시 향동동 일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들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면적이 훨씬 줄어든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만큼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만역 이런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를 누리집 공지사항에 13일자로 게재했다. 시행시기는 조금 다르다. 용산 정비창 일대의 토지거래허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9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강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발표 당일인 13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이다.

● 용산정비창 주변 1년 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 1~3가, 용산동 3가 일대 등 0.77㎢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강로 3가에 위치한 용산 철도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면적·0.6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의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0.05㎢) △재개발 대상인 한강로 1가의 한강로와 삼각맨션(0.05㎢) △역시 재개발 준비가 한창인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0.04㎢) △용산동 3가(0.01㎢) 등이다.

이곳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부는 2020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는 ‘5·6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채 규모의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연장조치를 내렸고, 올해 또다시 1년을 추가했다.

● 서울 강서구·경기 안산시 등도 연장…고양시 향동동은 해제


국토부는 또 서울 강서구 과해·오곡·오쇠동(2.19㎢) 일대와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0.7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일대(25.12㎢)를 시작으로, △부천시의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6.58㎢) △안산시의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일대(18.72㎢) △시흥시의 거모·죽율·군자동 일대(3.33㎢) △수원시의 금곡·당수동 일대(4.67㎢) △성남시의 금토동(8.38㎢) 등도 허가구역으로 다시 1년이 묶이게 됐다.

반면 이번에 경기 고양시 향동동 일대 일부 지역(394㎡)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 올해 2월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국토부가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 기준을 적용받게 돼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 180㎡ 초과→60㎡ 초과 △상업 200㎡ 초과→150㎡ 초과 △공업 660㎡ 초과→150㎡ 초과 등으로 대폭 줄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수준까지 낮춰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은 기존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에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최소 수준으로 책정했다. 즉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 및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로 정한 것이다.

토지를 취득할 때 아파트를 사고팔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인터넷(rtms.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분거래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분거래가 아니라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 한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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