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린 뒤 동료 이용해 사건처리표 엿본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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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5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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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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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는 동료를 이용해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A 씨에게 자료를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동료 B 씨(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C 씨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A 씨는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 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 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C 씨가 A 씨를 고소하면서 A 씨와 B 씨 모두 처벌 대상이 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C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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