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대머리 놀리면 성희롱?…“女가슴 언급 같은 범죄” 英 판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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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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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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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직장 동료를 고소해 승소했다. 법원은 ‘대머리’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즈, 미러 등에 따르면 웨스트 요크셔주 브리티시 벙 컴퍼니에서 24년간 일한 남성 토니 핀은 공장장 제이미 킹을 고소했다.

탈모를 겪는 핀은 “지난 2019년 7월, 킹이 나를 ‘대머리 망나니’라고 불렀다”며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킹은 핀을 폭행한 뒤 지난해 5월 부당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핀은 “대머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킹을 고소했다. 그 결과 법원은 토니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판사 조나단 브레인과 배심원들은 킹의 ‘대머리’ 발언이 단순히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인지, 실제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판사는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들 사이에서 훨씬 흔하다. 누군가를 묘사하기 위해 탈모를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모가 있는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는 여성들의 가슴 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회사 변호사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대머리인 사람이 많다”며 성희롱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가슴 크기를 언급하며 성희롱할 때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머리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만연해 있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킹씨의 대머리 발언을 받아들이는 쪽은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킹씨는 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모욕하고 존엄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핀은 회사 내에서 베테랑 전기 기술자로, 흠 잡을 곳 없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받을 보상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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