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던 중에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1심 재판장은 A 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 같은 변경 선고 자체는 적법했다고 봤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