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550억대 배임·횡령 재판 “방어권보장, 보석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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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59) 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전날 대법원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의원은 검정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인 목록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1심 재판 때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증인신문 당시 검찰 측 주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반대신문이 이뤄졌고, 여기서 피고인이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문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지속해서 재판을 연기하려고 시도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며 “항소심 과정에서의 증인신문은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증인들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증거 열람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범죄 피해액 등을 산정할 방법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가치평가를 비롯해 비상장 주식 채권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검찰 측이 제안한 사람이 아닌 법원 측 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몇몇 증인들은 국선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져 다소 의문이 있고,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증인 13명 중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이 지난 12일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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