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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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 100m 이내의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행진을 금지했지만,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의 이날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취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공간에서 만나겠다는 것인데 최근 경찰의 판단은 이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집무실 근처의 집회·시위를 제한할수록 시위대들이 집무실 100m 반경의 상가 근처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도 “법원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도 시간 내 이동 등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느냐”며 “조건 내 허용이 아닌 무조건적 금지라면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시위가 늘어나고 소음도 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집회 반대 탄원서를 내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용산파크타워 입주자대표회의는 11일 “15일까지 입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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