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사상최대 ‘59조 추경’에 인플레 우려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2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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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집중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33조 원 +α’로 예고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경안이 나오며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51만 곳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들이다.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중기업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 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는 50만~100만 원이 지급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지만 6·1 지방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36조4000억 원)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돈 풀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 “대규모 재정지출이 물가 올려”


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 규모의 2배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정부의 비축 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 등도 고민 중”이라며 추가 물가안정 대책을 시사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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