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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12 12:44
2022년 5월 12일 12시 44분
입력
2022-05-12 10:28
2022년 5월 12일 10시 2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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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에는 3회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도의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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