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檢 ‘로톡 불기소’ 항고…“여론 의식한 결정”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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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률 플렛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으며,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 협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변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등 부당한 개입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이용 회원을 상대로 한 모든 징계 방침과 이의 근거가 되는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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