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이종필 前부사장 2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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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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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2019년 10월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이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3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투자 자산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투자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손실을 간과한 채 해외무역채권 투자 용도라고 거짓말하고 우선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사장을 겨냥해 “사적이익을 취득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외제차와 전환사채(CB)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전 본부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해외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 펀드’라면서, 설정부터 운용까지 주도한 신한금투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를 비교하면서 “옵티머스의 경우 사기를 목적으로 상품을 설계한 것이라면 라임은 실제로 투자가 진행됐으나 IIG의 기망과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사장은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피해자 분들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거짓말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기록만으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며 “방어권도 보장 안된 상태에서 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가혹한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IIG가 신한금투를 속인 사기 행위에서부터 부실이 시작됐고 라임에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며 “저와 직원들은 해결을 위해 (펀드)구조화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를 숨길 이유도 숨길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 지킬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건 원 전 대표의 전결 사안”이라며 “혼자만의 단독 의사결정이었다고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불법적인 의도를 지닌 것인지, 운용역으로서 고객 지킬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인지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대표는 “불법적 부분을 빨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훨씬 적은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는 후회, 이종필 전 부사장을 너무 믿고 맡겼다는 후회가 든다”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23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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