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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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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6:22
2022년 5월 9일 16시 22분
입력
2022-05-09 16:22
2022년 5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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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꼼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3법은 ‘2년+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전월세신고제 등으로 구성된다.
‘꼼수 매물’이란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린 매물을 의미한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을 통해 꼼수 매물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성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졸속 통과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실태 파악과 구제책이 전무해 임차인의 피해를 키웠다”며 새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년을 넘기면서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임차인 중 상당수가 시세대로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3법의 근본적인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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