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최강욱 ‘무혐의’ 보고에도 기소 지시”… 수사팀 “2차 보고때 ‘기소 의견’ 이성윤이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수처 ‘尹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
수사팀 “李가 ‘무혐의’ 보고 지시”
연루 검사들 ‘증거 인멸’ 의혹엔
해당 검사 “하드교체 안했다” 반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처분과 관련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각 받고 (최 의원을) 2020년 10월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같은 달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포함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관련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윤 당선인이 처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한 건 맞지만 2차 보고 때는 기소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결재권자의 의견을 존중해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공수처#불기소 이유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