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했다 거짓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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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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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불기소 이유서에 자신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에 ‘김웅 의원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거짓말은 수사 대상자가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매우 저열한 작태이며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줬고 당시 공수처 수사관은 압수수색 조서에 그 패턴을 그려 넣은 사실도 있다”며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포렌식을 했는지 공수처는 답을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불기소 결정문에 실제로 이런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수처 공보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0일경 언론 브리핑에서 다수의 기자에게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김웅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아울러 당시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했고 언론에도 ‘적법한 영장 집행이 방해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명백한 무고 교사이자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한 공수처 공보 담당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며 “또한 검찰은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무고 교사를 한 공수처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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