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정보수집 부서 폐지 안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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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시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스템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나아가 “신종 분야와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수사청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끝내 포렌식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향후 취임하게 되면 기능을 복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비리 경제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준의 전담 부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폐지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라며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전임 장관과 충돌 등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인사이동 된 것에 관해 “지난 2년간 집권 세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네 번의 좌천을 당했다”면서 “정권 수사에 관여 여부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축소 검토 가능성도 암시했다. 한 후보자는 “공수처와 검찰이 ‘공수처법’ 해석 및 구체적 사건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른 수사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있어 공수처가 경찰엔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엄격히 해석되는 경우 공수처가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현행법 해석상 공수처검사에게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수사종결)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불기소 결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 규정과 상호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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