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측 “딸 조롱글 올린 전직기자, 정서학대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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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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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전직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6일 한 후보자 측은 “전 기자 A 씨가 17세 미성년인 후보자의 딸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4일에도 딸과 관련해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날 한겨레 기자 3명 및 보도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 씨는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 후보자 딸의 얼굴을 공유했다. 또한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을 공개한 뒤 ‘#니가_니애비땜에_고생많다’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것이다. 입장문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그의 고등학교 2학년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문 관련 의혹에는 “기사에는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들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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