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람권 2만원에 팝니다”…중고사이트 수십건 올라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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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때 신분확인 없는 점 틈타 무료 당첨된 티켓 돈 받고 팔아
“인수위가 빌미 제공” 지적

5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청와대 관람 티켓’ 판매 글. 중고나라 홈페이지 캡처
5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청와대 관람 티켓’ 판매 글. 중고나라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2인 관람권, 4만 원에 팝니다.’

10일 청와대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청와대 관람 티켓’ 판매 글이 수십 건 올라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청와대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 관람권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후 기준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청와대 관람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12건 올라와 있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도 15건의 관람권 판매 글이 게시돼 있었다. 판매자들이 내건 가격은 장당 1만∼2만 원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첫날인 10일 정오에 청와대를 개방한다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관람 인원을 2시간마다 6500명씩, 하루 최대 3만9000명으로 제한했다. 현재 10∼21일 관람분을 신청받고 있는데 관람 희망일 9일 전까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사이트(www.opencheongwadae.kr)에 신청하면 8일 전 추첨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22일 이후 관람 신청은 별도 시스템으로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첫날 신청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고, 신청자 수는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 사전 신청할 때는 방문 인원과 신청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는 실제 청와대를 입장할 때는 바코드 티켓만 확인할 뿐 별도로 신분을 확인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첨자 마음대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2일 첫 당첨자 발표가 난 직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엔 관람 티켓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관람을 신청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임지현 씨(26)는 “청와대 관람이 아이돌 콘서트도 아닌데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인수위가 제대로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청와대 관람권#청와대 관람 티켓#중고사이트#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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