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하루 당겨 10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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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한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면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면 이러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땐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더 붙는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중과된 양도세율 최고 75%에 지방세율 등이 추가돼 최고 82.5%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 중과가 면제되면 일반 과세 대상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률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할 땐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주택자#양도소득세#양도세#중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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