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 남편 가스라이팅” 직접살인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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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살인’ 2년10개월만에 조현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남편, 세뇌돼 다이빙 거절 못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가스라이팅(gaslighting·상대를 세뇌시켜 지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 절벽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다이빙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 씨가 교제를 시작한 2011년경부터 윤 씨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윤 씨의 재산 대부분은 이 씨와 이 씨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씨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험금을 노린 살해 계획을 세워 수차례 시도한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도피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인사 이동할 때까지 도주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 딸에 대한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이은혜#남편 가스라이팅#직접살인죄#가평 계곡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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