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층 마천루를 안전장비 없이 오른 男, 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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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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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트위터리안 Lars Schwetje
사진출처=트위터리안 Lars Schwetje
미국의 한 등반가가 안전 장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60층 마천루를 ‘프리 클라이밍’(자유등반)으로 올라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지역방송인 KTVU에 따르면 이날 자신을 ‘낙태 반대 스파이더맨’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오전 9시 30분경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의 60층 마천루에 올랐다.

22세 등반가 메종 데샹은 샌프란시스코의 세일즈포스 타워를 등반했고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등반하는 동안의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낙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층 빌딩에 올랐다고 계기를 밝혔다.

트위터를 통해 데샹의 모습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제일 꼭대기 층에서 그를 신속히 연행했다. 경찰은 데샹에게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데샹이 오른 건물은 약 1000피트(304.8m)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미국에서 17번째로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건물 위를 오르는 모습을 건물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위험해질까 봐 너무 긴장된다”면서도 “어떤 사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의 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의 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돼 미 사회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얼리노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으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당시 기준으로 임신 약 28주 차가 기준이 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최소 20개의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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