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성급한 입법 유감…문제점 재논의 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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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것에 대해 “문제점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려 입장을 냈다.

4일 변협은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피해자가 적극 활용해 온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도 사문화됐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민생범죄 수사역량 보완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시민단체에 의한 공익적 고발사건의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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