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경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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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결국 강행]
6대 목표-110대 국정과제 발표
‘상식 회복 반듯한 나라’ 제1목표
文정부 주요정책 ‘뒤집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檢 예산편성권 독립…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인수위, 사법개혁 국정과제 발표
檢 수사권 인정하고 경찰과 협력
공수처 수사우선권 폐지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이 대거 국정과제로 채택돼 “곳곳에 여야 충돌의 뇌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에는 검수완박 법령 시행으로 우려되는 검경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에 대비해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구(舊) 여권의 검수완박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던 사례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짜온 검찰의 예산 편성 사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110대 국정과제#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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