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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7시간 통화녹음’ 김건희 대표 서면조사하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5-04 03:13
2022년 5월 4일 03시 13분
입력
2022-05-04 03:00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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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고발
金대표측, 경찰과 조사일정 조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7시간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경찰의 서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고발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대표 변호인과 협의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현재 경찰과 조사 일정 등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대표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잘하면 (대가로)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것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찰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대표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신분인 김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경력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7시간 통화녹음
#김건희 대표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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