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 빗댄 ○린이 표현 무분별 사용 말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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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존재 인식에 기반”… 개선 의견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보 투자자를 뜻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 ‘부린이’(부동산+어린이)와 같이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주린이, 부린이 등 ‘○린이’란 표현이 공문서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등이 인권위 의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인권위에 “비하보다 정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고,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아동#어린이#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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