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이수영·박정훈 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받은 양모 A(39)씨와 양부 B(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내린 3~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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