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에도 술판 벌이더니…NC, 이번엔 코치들 주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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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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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사진=뉴스1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사진=뉴스1
지난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속팀 1군 코치들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코치 A 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코치 B 씨와 말싸움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일방적으로 B 씨를 때린 것으로 보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이날 저녁쯤 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양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NC다이노스는 이날부터 사흘간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치르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NC구단 관계자는 “구단 코칭스태프끼리 다툼이 있었다. 관련 내용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다. 구단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KBO는 NC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수들을 관리하는 코치들이 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점, 만취 상태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까지 출동한 점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사건인 만큼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폭행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NC는 지난해 7월에도 KBO리그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군 주축 선수인 내야수 박민우와 박석민, 외야수 권희동, 이명기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을 마셨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져 KBO로부터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NC 구단은 KBO 징계와 별도로 박석민에게 50경기, 나머지 세 선수에게는 2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줬다. 이들 넷은 지난달 3일을 끝으로 KBO 징계를 모두 마쳤으며 구단 자체 징계도 3일로 종료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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