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경기도, 한대당 700만원씩 보조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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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2018년부터 추진했다. 현재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로 바꾼 2163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1307대에 9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다. 도는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다.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 원과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등록 신고(예정)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현재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어린이 통학차량#lpg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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