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각하…“고발 취하·새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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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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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던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지난달 초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에 검찰로 고발이 들어간 내용이 2018년 저희가 검찰에 송치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그게 이번에 다시 경찰로 넘어왔는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 지난 8일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상임고문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을 멈춘 2017년 4월까지 약 4만 7000개의 글을 올렸다.

사건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행정부장관이 “저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비난이 있는 트윗 계정 하나가 온라인상에 다니고 있어 확인을 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패륜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트위터 이용자를 고발하며 본격 시작됐다.

2018년 4월 고발을 접수한 경기도 선관위는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첩해 수사하게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경기남부청은 트위터 이용자를 김 씨로 잠정 결론짓고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 뒤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지난 2월 한 개인이 수원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고발인이 돌연 고발을 취하했고 경찰은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한편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이나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액이나 기간을 특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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