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툭’…“남성 2명, 기뻐하며 내리더니 14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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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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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 가벼운 접촉 사고에 과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혔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제보자 A씨는 후진을 하다가 뒤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주관적인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이 미가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 그 뒤 입원까지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1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후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A씨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적어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A씨에게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 853만100원, 차량 수비리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며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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