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일반인 피해 보는 형소법 개정은 최소한 거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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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장에 항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국회의장에 항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어제 0시를 기해 강제 종결시킨 데 이어 내일 새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형소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에서 혐의와 함께 공범의 존재나 다른 혐의가 밝혀져도 더는 수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 민주당은 별건(別件) 수사를 막기 위해 제한을 뒀다지만 별건 수사의 개념 자체를 오도하고 있다. 위법한 별건 수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지, 검사의 추궁과 추론을 통해 드러난 새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기존 형소법에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이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형소법이 개정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물론 직접 관계자가 아닌 고발인의 이의신청까지 허용할 경우 시민단체 등에 의한 이의신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사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특수 사건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인 반면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똑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은 권력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형소법 개정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차이가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졸속한 추진과 국회선진화법을 우회한 탈법적인 입법 과정만으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검찰청법 개정도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면 최소한 일반인의 억울함을 초래할 형소법 개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검수완박#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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