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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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검수완박’ 국민투표 논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투표#국회#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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