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횡령’ 우리銀 직원 동생 공범으로 체포… “해외 골프장 사업-파생상품 투자했다가 손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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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은행 직원 영장신청
금감원 “우리銀 회계법인 감리 검토”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30분경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된 A 씨는 2012∼2018년 은행돈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수하자 B 씨도 28일 오전 2시경 경찰에 출석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같은 날 오후 재출석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600억 횡령#우리은행#직원#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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