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땅 등 반환을”… 인천공항공사, 항소심도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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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토지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 온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왔는데 양측이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공사 측은 계약 만료를 주장한 반면 스카이72 측은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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