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확실한 통제방안 없이는 시기상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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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 수색’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아직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단계이지만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는 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고 돈 거래까지 은밀히 가상화폐로 이뤄져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실한 통제방안이 없어 지나친 사생활 정보의 수집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수색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과 다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압수해 한정된 검색어로 내용을 수색하는 정도를 넘어서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많은 정보가 입수돼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해킹은 감청과도 다르다. 감청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내용만을 듣는다. 이미 전송이 끝난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받아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해킹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미 전송이 끝난 내용까지도, 검색어라는 제한 없이 뒤질 수 있다. 감청처럼 법원의 영장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족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법원이 먼저 검토한 뒤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토록 하는 등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디지털 범죄를 기존 아날로그 범죄에 대응하면서 발전시켜 온 수사 기법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색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에 관해서는 선도 국가다. 온라인 수색의 남용을 막을 효율적인 통제방안까지를 포함해 연구부터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적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나서 도입해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온라인 수색#디지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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