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대신 협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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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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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대신에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명확하게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해, ‘이행약속, 이행실적 평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와 함께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받도록 하겠다”며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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