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도서관 채용비리’ 선거 캠프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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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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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현도서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A씨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DB
성남시 서현도서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A씨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DB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시 인사담당 간부 B씨(54)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또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령을 이용해 선거캠프 관련자 9명의 응시자 번호를 면접관에 사전에 넘겨 7명이 부정채용 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채용절차를 준수한 다른 응시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했고 또 박탈감, 좌절감도 안기기도 했다”며 “공정성, 투명성이 밑받침 돼야 하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에 따른 이익대가는 없어 보이고 또 공판 3회차 때 진술을 솔직히 다한 점을 고려한다”며 “또 A씨의 경우에는 시 소속 다른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서도 고려, 모든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비리’ 의혹은 2020년 9월10일 자신을 40대 후반의 성남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이후 불거졌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19일 신축개관하는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왔는데 1차 서류전형은 100대 1, 2차 면접시험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은 시장과 관련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남지역 타 도서관과 달리, 해당 도서관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기준이 완화됐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돼 있는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취업되고 나자 강화된 채용공고로 다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당시 사건을 맡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오던 성남중원경찰서에 넘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4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선고와 동시에 B씨가 요청한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결정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은 시장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은 시장은 조사 후 귀가 때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은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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