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성희롱 가해자, 승진-캠페인 출연…피해자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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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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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 규정·절차 따라 피해자 의사 확인해 처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재배치돼 승진했고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직접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겼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 씨는 피해자 B 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히고 A 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다. 여가부와 하 의원은 행위·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같은 여가부의 자체 조사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그는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내부자나 위계 구조 때문에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자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여가부가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의 요청에 조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한 것은 사건 은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피해자인 B 씨가 A 씨의 경징계 이후 퇴사한 점, A 씨가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통상 3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까지 한 점 등을 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여가부 공식 사이트의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 A 씨가 출연하는 등 여가부가 2차 피해를 방지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하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해당 영상은 현재 게시가 중단된 상태다.

하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부 기관이 치부를 들킬까 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은폐했다”며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른 기관에 여성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당초 제3자(익명)의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됐다”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의 문답(녹취록 및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7차례 확인했으며 가해자의 승진에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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