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혐의’ 임성근 前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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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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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국회는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여 혐의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에서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네 번째 무죄 판결이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여섯 번째 무죄 판결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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