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들, 형사보상금 17억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6일 08시 52분


코멘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조작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인당 약 1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동화씨(64)와 김성만씨(65)에게 국가가 각각 16억9126만원과 16억898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년 9월 두 사람이 황대권씨, 이원중씨와 함께 미국과 서독 등에서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양씨와 김씨는 사형,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10개월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다.

양씨 등은 1998년 8월15일에야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양씨 등 4명은 2017년 9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후 양씨와 김씨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들었다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7년 만에 무죄를 받은 양모씨에게도 국가가 1억38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씨는 1970년대 초 NH회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당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까지 했다.

법원은 또 ‘북한군 부역자’로 20여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청구해 면소판결을 받은 고(故) 김모 할머니 유족 4명에게도 국가가 1인당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외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도 553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도 국가로부터 390만5000원을 받게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