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성추행범 거짓 소문낸 여중생들, 행복하게 학교 다녀 억울”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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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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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들이 되레 고소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겪은 일을 공유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성추행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받았다.

피해 여학생 5명은 A씨의 아들이 강제로 포옹하고, 팔목을 끌어당기고, 등을 쓰다듬는 등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 소문냈다. 교육청 학교폭력 회의록에도 아들이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렸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A씨의 아들이)영어 수업 시간에 자리를 옮기며 몸을 만졌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씨의 아들은 억울함과 큰 충격에 두 달 동안 등교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피해 주장에 대해 “교실에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학생이 있었을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아들이 (학기 초)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남, 여 구분 없이 젤리를 나눠줬다”며 “그 과정에서 뒤돌아있는 학생이나 부름을 듣지 못한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어깨를 쳐서 젤리를 건넸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A씨는 학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아들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고 진술한 학생들은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신고 내용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다. 또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아들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억울한 A씨는 문제의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으나 여학생들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면, 여학생들이 먼저 아들을 고소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우리가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여학생들은 고소해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는데 아직도 고소하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여학생들의 부모는 경찰 측에 “일이 계속 진전되면 내 딸이나 A씨의 아들 모두 상처받으니 그만하자”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기 자식이 성추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큰일 없이 넘어가길 바란다는 학부모의 발언은 같은 부모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도 이 일로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고, 해당 여학생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아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학교가 있는 지역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요청한다. 철저하게 수사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여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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