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감옥’ 발언에 “금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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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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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면서 찬성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원총회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인데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할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며칠 전 의총에서 이 전 지사 핵심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토론을 했다”며 “이 법이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왜 그랬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처리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걸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키워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양향자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박 원내대표는 향후 법안 통과 일정을 묻는 말에는 “일단 다음날(2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박 의장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법사위에서 의결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인데 다음날 오전 중으로 법사위가 없다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한편 안건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에 대비해 의장께서 본회의 준비도 해주십사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검찰개혁 강성파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아프고, 국민께 면구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당분간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최소한 5~6년 이상은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의한 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치면 안 된다거나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론화와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한 수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 의원들에도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와 별개로 쟁점이 있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한다”며 “이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조금 지켜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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