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안익태 친일·친나치’ 발언 김원웅 불기소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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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안 선생의 친조카인 데이비드 안씨가 김 전 회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안익태는 일본의 베를린 첩보 담당 등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이 명료하다”, “안익태 국가의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의 60%를 베꼈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씨가 김 전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안씨 측이 이의제기를 해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 역시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안 선생이 작곡한 ‘만주국’ 외 합창 부분은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 선생은 당시 에하라 고이치의 사저에서 2년 반 함께 지냈다는 점 ▲에하라 고이치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총책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또 ▲안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와 불가리아 민요 간 선율 전개가 유사하고 출현음의 일치도가 58~72%에 달하는 점 ▲십수년 동안 망인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씨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1월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안씨 측은 서울고검의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2월 재정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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